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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의협,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1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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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서 제공받은 26만장 횡령 의심, 일부 바꿔치기 가능성 제기
경기도의사회, 자료제출 불응하고 최대집 회장 등 명예훼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해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작년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별도로 공급한 5만9000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뒤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또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에서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이 이루어진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의협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마스크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된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누어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협회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가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어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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