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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 '끝'··· 정형외과 팔걸이·목발은 "비급여 대상 보조기"
교통정리 '끝'··· 정형외과 팔걸이·목발은 "비급여 대상 보조기"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15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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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처방규정 애매해 의료기관서 혼선, 복지부에 해석 요청
이태연 회장 "의사회가 답변 이끌어내 의미···혼란 줄어들기를"

그동안 규정이 애매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빚었던 정형외과 용품인 목발과 팔걸이 등에 대해 복지부가 '비급여 대상 보조기'라고 정의를 내렸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14일 지난 2019년에 의사회가 문의한 ‘정형외과 보조기류 관련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지·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한다"며 "비급여 대상 '보조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생활 속 외상인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진찰ㅇ르 받으면 팔걸이이나 기브스 신발, 목발 등을 처방 받는다. 목발 등은 정형외과에서는 가장 흔하게 처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회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혼선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1년여 만에 '비급여 대상 보조기'라는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후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 및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근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하게 됐다”며 “의사회가 답변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의 규정으로 지금까지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을 처방하면서도 마치 잠재적 범법자인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던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혼란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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