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ITC 최종 판결 공개에 대웅 VS 메디톡스 갈등 재점화
ITC 최종 판결 공개에 대웅 VS 메디톡스 갈등 재점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1.14 16: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웅 “균주 논쟁 종결···영업비밀 주장과 균주 도난 일축”
매디톡스 “대웅이 균주 부정 취득…유전자 분석으로 입증”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를 보유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신’을 보유한 메디톡스가 균주의 출처를 놓고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전문이 공개되자 양사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전문 공개로 대웅은 균주의 영업비밀이 없다는 게 입증돼 논쟁이 종식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디톡스는 오히려 대웅이 부정하게 메디톡스 균주를 취득한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의 판결문을 놓고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ITC는 14일 오전 판결 전문을 통해 “메디톡스는 균주 또는 그의 유전적 구성이 영업비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입증하지 못했고 균주 취득 이후에도 영업비밀의 지위를 얻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나보타의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예비판결에서는 10년이었지만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예비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대폭 줄인 것이다. 

다만 ITC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취득했다는 예비판결은 인정했다. ITC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가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그 유전적 증거가 대웅이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하고, 대웅제약의 균주 독자 개발 이론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 균주를 획득했다는 예비판결이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ITC는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TC는 이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균주 도용 증거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는 미연방항소법원에서 ITC의 공정기술 침해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하라”고 일갈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판결문으로 대웅의 균주 도용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의 메디톡스 균주 도용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자신들이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재확인했다”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법원과 검찰은 ITC와 같은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에 따라 대웅에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금지와 권리반환을 요청하고 현재 유통 중인 제품도 폐기와 동시에 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해도 대웅이 사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ss 2021-01-16 14:06:14
메톡은 소송보다는 위법 보톡스 안 만드는데 신경을 쓸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