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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시 병원 팔아도 행정처분 승계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시 병원 팔아도 행정처분 승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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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료법 일부개정안 3건 대표 발의
양도양수 통해 행정처분 면탈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진=뉴스1>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이 인수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 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과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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