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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5차 회의, 요양급여 차등지급 실행방안 논의
의정협의체 5차 회의, 요양급여 차등지급 실행방안 논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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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법 개정으로 지역별 차등지급 근거 마련, 6월30일 시행
의협, 필수의료 진료환경 조성 위한 법적 근거·재정지원 필요 제안

지역별 의료서비스 및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앞서 국회가 작년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와 관련해 지역책임병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또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은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제 6차 의정협의체 회의는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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