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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BTJ 열방센터에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건보공단, BTJ 열방센터에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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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 열방센터 누적 확진자 576명 대상, 예상 진료비 총액 30억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경북 상주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인터콥선교회)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BJT 열방센터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9 입원 환자 기준 평균 진료비 535만8000원(건보공단 부담금액 452만9000원)을 기준으로 576명의 총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 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자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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