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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정인양 외할머니도 학대·살인방조 혐의 고발
소청과의사회, 정인양 외할머니도 학대·살인방조 혐의 고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1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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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집에 함께 거주하며 2달간 직접 어린이집 등원시켜
본인이 어린이집 원장, 의사회 "인지하고도 학대 방조"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양부모를 고발한 데 이어 양외할머니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양모인 장모씨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정인이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학대를 방조했다는 이유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은 지난 11일 숨진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회장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정인이 양부모의 집에 상주하며 약 2달간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정인이를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 당시 기아 상태의 정인이를 보고 충격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데리고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했고, 해당 병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학대신고를 했다.

임 회장은 “이 무렵 정인이의 영양은 몹시 부족한 상태였으며 낯빛 또한 좋지 않았다”며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A씨가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아이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학대를 방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무엇보다도 A씨는 어린이집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방조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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