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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법안”
의협,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법안”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1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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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사보험 연계법안 철회 성명 발표
명백한 민간보험사 면죄부 부여 법안···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할 것 촉구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이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고, 두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손해 발생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실태조사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했다. 

특히 "실태조사는 금융위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춰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 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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