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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법적 근거 마련···예정대로 23일 시행
의사국시 실기시험 법적 근거 마련···예정대로 23일 시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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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 시 국시 공고기간 단축해 의료인력 충원 가능토록 법률 개정
<사진=뉴스1>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준비 절차가 완료돼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실기시험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시험 실시에 괸련한 필요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시원은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시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23일부터 2월18일까지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는 2월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돼,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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