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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술 위한 입원 '불인정'···복지부, '비현실적' 지적에 고시 수정
검사·수술 위한 입원 '불인정'···복지부, '비현실적' 지적에 고시 수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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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민 건강권 침해, 의사 진료권 부정" 부적절 지적
‘임상학적·의학적 필요성 있을시 입원 실시' 조항 신설

최근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입원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 항목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당사자인 복지부가 논란이 된 항목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서 ‘입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내용 가운데 입원과 관련해 포함됐던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신설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당시 복지부 고시에 대해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고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의료계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고시는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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