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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적극 환영
의협,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적극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1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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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 인건비·경비, 기구·약품 지원 의무화
"실질적 지원은 물론, 지친 의료진들 사기진작에 도움될 것”

의료계가 감염병 발생 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소식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실질적·재정적 지원이 될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다보니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선 의료현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의 처우나 간호인력 수당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개정안이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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