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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은폐 못하게 아동 진료기록 공유하는 법안 발의
아동학대 은폐 못하게 아동 진료기록 공유하는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0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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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타의료기관 아동 진료기록 공유해야 더 큰 사고 예방”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호 무소속(보건복지위) 의원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 학대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의 일명 ‘정인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상황, 보호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한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사본 등을 다른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더라도 이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학대를 일반상해로 은폐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아동을 진찰한 의료인이 정황 상 아동학대 피해의심이 든다면 예외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생후 16개월 ‘정인이’ 치사사건을 계기로,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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