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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토피도 산정특례 적용, 진료비 10%만 본인부담
올해부터 아토피도 산정특례 적용, 진료비 10%만 본인부담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0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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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정특례 대상 1014개→1086개로 확대
입원(20%) 외래(30~60%)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산정특례 대상에 올해 1월1일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대상에 포함된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 등 총 68개의 질환이 산정특례에 추가됐다. 공단은 이에 따라 6400여 명의 환자가 새롭게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정특례 전체적으로는 적용 희귀질환이 기존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엔 그동안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지리병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로 적용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경우 이전 같으면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1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는 연간 약 200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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