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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신의료기관 시설규제 개정안에 "의료기관 폐업 불러올 것"
의협, 정신의료기관 시설규제 개정안에 "의료기관 폐업 불러올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0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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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수가반영 등 개선 없이 개정안 강제 '안돼'
"의료계와 논의구조 마련해 협의 진행하자" 제안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제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의 폐업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인력 및 수가반영 등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의료계와 논의구조를 마련해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병상 수를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는 한편,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을 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정신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개정안 시행시 예측되는 병상수 변화와 그에 따른 각병원의 의견서를 취합했다. 

그 결과 개정안과 같이 1인당 병상면적 6.3m², 병상 간 이격거리 1.5m, 병실 최대인원 6인실 규정을 따를 경우 병상 수가 최소 36%에서 최대 49%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건물에 입주해있는 병원들은 이대로라면 사실상 병의원 운영이 불가해 입원실을 폐쇄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개정안은 중소규모의 정신의료기관의 급격한 병상수 감소를 일으킴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축소 내지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도시내 정신과 입원실 공동화현상’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도 어려운 급성기 환자의 사회적 대처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위험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조사에서 환자 입퇴원 현황을 밝힌 4군데 병의원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퇴원한 급성기 환자 비율이 각각 43%, 58%, 80%, 84%를 나타냈다. 자타해 위험이 높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급성기 환자인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없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의료기관에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신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기준들의 개선 및 추가 설비 설치, 인력배치시 발생될 문제점 및 정확한 비용추계 등을 의사협회와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논의구조를 마련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입원실’ 기준과 관련 신축 입원실은 병실내 1인당 면적 4.3m², 상간 이격거리 1m 최대 6인 이하 병실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소급적용은 특례기간(2022년 12월31일까지) 동안 최대 8인실 이하의 규정만 소급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비나 대피시설 기준 등과 관련해서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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