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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제2의 정인이 막기 위해 3대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
신현영, 제2의 정인이 막기 위해 3대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0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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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만 별도 알림시스템 등 도입할 것 제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 의원은 5일 작년 9월 정인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한 소아과 전문의의 112신고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데 이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3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먼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은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만 볼 수 있는 별도의 알림 기능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대책은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선별도구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는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단순한 독려 차원을 넘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의학적 소견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학대의심 아동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현재 정부·여당에서도 잘못된 모든 것을 뜯어 고치겠다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대응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 요구 의사를 표현한다’는 문항에 대해 상식적으로 16개월 아이를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만큼, 평가 지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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