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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소청과의사회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0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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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공식 의견서 제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해야"

양부모가 태어난 지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정인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숨진 정인양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정인 양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인이 사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의학논문 근거를 찾아 객관적으로 이 사건이 ‘아동학대치사죄’가 ‘살인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썼고, 참고문헌을 준비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런다고 정인이가 다시 살아오지는 않겠지만 정인이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죄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전공별 의사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돈을 내놔야하는 기재부,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법을 만드는 국회,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양기관, 긴급보호기관, 그리고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정인이 같이 불행한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무렵인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하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의료진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특히 외력으로 인해 췌장이 절단될 정도였다는 등의 내용이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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