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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이버연수교육 이수평점 상향조정 연말까지 연장 적용
의협, 사이버연수교육 이수평점 상향조정 연말까지 연장 적용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0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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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작년 온라인 연수평점 5→8점 상향조정
사태 장기화로 적용기간 연장키로 운영위서 서면 결의

의협이 사이버연수교육의 연간 이수평점을 최대 8점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한시적 상향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처음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정됐던 오프라인 연수교육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일선 의사들이 연수평점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의협은 지난해 온라인 연수교육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2020년도에 한해 기존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적으로 높인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면서 이번에 의협이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향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를 위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협 관계자는 “서면결의를 통해 오는 12월31일까지 회원 1명당 사이버연수교육의 연간 최대 인정 평점을 5평점에서 8평점으로 높이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재적위원 15명 중 12명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사이버연수교육 시스템과 관련해 변경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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