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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병상의 20% 공공병상으로 확보하는 법안 발의
전체 병상의 20% 공공병상으로 확보하는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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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공공보건의료 법률 일부개정안 등 공공의료 3법 대표발의
위기시 즉각 대응 위한 병상 확보 목적, 민간병원 '매입'도 가능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의 비중은 지난 2015년 10.5%에서 2019년엔 9.6%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OECD 평균(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신 의원은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확보해놔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다.

신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의료기관을 새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민간 병원을 매입함으로써 공공의료 병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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