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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 촉구
의료계,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2.3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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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조장, 국민건강 위협
의료계 아무 논의 없어···철저 단속과 처벌 강화가 우선
사진제공: 뉴스1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되었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검토보고서는 동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내용처럼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의협은 “실제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를 분류, 법제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이다. 

대한피부과학회 및 대한피부과의사회도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피부과학회 및 의사회는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용한 피부치료기는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의 부작용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에 명백히 의료기기로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해서 작성된 ‘이미용기기 제도도입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전 세계에 미용기기와 같은 별도의 범주를 두어 관리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배제하고 의료기기의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유사 의료 행위가 만연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명백한 의료기기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위 ‘미용기기’로 둔갑시켜 미용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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