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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레지던트 필기시험 전과목 총점 40% 미달시 임용 불가
내년부터 레지던트 필기시험 전과목 총점 40% 미달시 임용 불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2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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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일부 개정 28일 입법예고
지난해 적용시 미만자 총 11명, 전체 0.3%

내년부터 레지던트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에 미달할 경우 전공의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에 미달하는 전공의의 경우 임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임용시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필기시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 시험 최소합격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총점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연도별 필기시험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레지던트로 임용되고 수련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춰어야 하므로, 검증도구가 될 수 있는 최소합격선 기준부여에 대해 공감하고 준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레지던트 임용시험은 인턴근무 성적,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40% 미만인 응시자는 총 11명으로 전체의 0.3%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레지던트 필기시험의 최소합격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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