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08 (토)
행정예고에 반대댓글 약 2000개···비급여 설명의무화 후폭풍
행정예고에 반대댓글 약 2000개···비급여 설명의무화 후폭풍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29 16: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의원급도 비급여항목 설명하도록 고시 개정
2134개 의견 달려, 93%가 '혼란 가중' 등 이유로 ‘반대’

정부가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한 조치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을 올렸다.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기 전에 비급여 제공 항목과 가격에 대해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병원급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도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615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공개대상 항목 이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사전 설명을 통해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마감된 행정예고안 의견수렴에는 이례적으로 총 2134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의견 수로 많은 국민들이 이번 개정안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 의견의 93%가 넘는 1987개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의견을 게시한 김모씨는 “현재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등에 의거해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과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전체 의료 수준이 급격히 낮아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위해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같은 의료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모씨는 “응급상황시나 보호자 없는 중환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서 당장 비급여 항목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언제 설명을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입원시 각 비급여항목이 나올때마다 설명해야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접설명 의무를 건건이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자칫 의료기관의 본연의 기능인 진료기능 침해 및 환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마감된 행정예고 의견 수렴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란 지적에 대해 “아직 관련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웃기네 2020-12-30 15:09:10
의협이 반대댓글 달라고 시켰겠지...이거 가지고 후폭풍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