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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인···1월7일까지 영국 항공편 운항중단
국내서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인···1월7일까지 영국 항공편 운항중단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2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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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입국자 3명서 변이 바이러스 확인, 운항 중단기간 연장
남아공서도 변이 확인···영국·남아공 입국자 PCR확인서 의무 제출
<사진=뉴스1>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중단을 내년 1월7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한 단계 강화된 방역조치에 돌입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검체 1640건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월22일 (영국에서) 입국한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약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WHO(세계보건기구)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강화를 권고하고 임상중증도 및 백신 효능 등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또한 입국시 발열기준 강화 등 검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6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 발열 체크 등 검사를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고, 향후 추이를 점검하면서 운항 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영국·남아공 발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은 중단되며,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을 내년도 1월 17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남아공발 입국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타 국가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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