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2020 의료계10대 뉴스] ⑧ 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에 의료진 구속
[2020 의료계10대 뉴스] ⑧ 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에 의료진 구속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2.27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이드라인 따랐는데도 '도주우려' 등 이유로 법정구속, 53일만에 보석 허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환자의 대장암 진단을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A의사를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환자의 주치의였던 전공의 B씨에게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료계는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일반적인 진료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다 벌어진 사고에 대해 의료진을 법정구속한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이 40대 초반, 두 딸 아이의 엄마인 현직 병원 교수였음에도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최근 A 교수에 대한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집회에서 “지금까지 전문가적 직업 소명에 따라 단 하나의 가치만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존엄과 가치를 빼앗은 판결”이라며 “법원의 사법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당시 사망한 환자는 X-레이와 CT 촬영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이 필요했다"며 "이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의료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필수과 의사를 1심 판결 후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사 구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법원은 지난 11월 2일 A교수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월10일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지 53일만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