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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료계 10대뉴스] ⑨ 범의약계 반대에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2020 의료계 10대뉴스] ⑨ 범의약계 반대에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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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한의원 60% 참여···범의약계 비판에 별도 협의체서 검증키로

정부는 한방 첩약에 대해서도 일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지난 11월부터 실시했다. 기간은 3년이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로 지목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사업이었던 만큼 의료계의 공분을 일으켰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가 한의원 외래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의 대상질환으로 내원했을 경우 치료 목적으로 첩약을 처방하면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 등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10일 이후 동일 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지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 조제탕전료 4만1510원(한·약국, 공동이용탕전 3만380원), 한약재비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한의원 8700여 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했다. 올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계에서는 의약품 원료 기준을 명쾌하게 하는데, 한약에서는 한약재 원료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뿐 아니라 약사들을 포함한 범의약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첩약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의-한-약-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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