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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정경심 교수 딸 의사국시 효력 정지해 달라"
소청과의사회 "정경심 교수 딸 의사국시 효력 정지해 달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2.2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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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신청서 제출···유죄선고로 응시자격 없어
재판부 "정 교수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익"
사진출처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 교수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혀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이 시험이 예정된 내달 7일 전까지 정지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만큼 조씨의 국립 부산대 입학 허가 결정 역시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내년 1월7~8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일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임 회장은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이 내달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해 20일 합격 결정 통지를 받을 것이며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만일 정 교수의 유죄 판결이 훗날 최종 확정된다 해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는 딸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등에서 인턴 등으로 근무한 경력 등이 포함돼 이번 판결의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이같은 경력을 근거로 한 조씨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이 취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전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시간 성실히 준비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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