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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허가 취소도 착수
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허가 취소도 착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12.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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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 검찰수사 후속조치···병의원·의협·심평원 등에도 속보

정부가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을 받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인 이노톡스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노톡스주에 대해 22일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를 통지(공소장)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하여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및 위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도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여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도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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