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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021 SMA 의료법제 달력’ 배포
서울시醫, ‘2021 SMA 의료법제 달력’ 배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2.22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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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현지조사 등 법률 관련 내용 담겨···회비납부자 등에 7500여부 배포
박윤규 이사 “병의원 관련 법률문제 일목요연 정리, 쉽게 찾아보도록 기획”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22일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은 서울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가 대회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됐다.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은 △면허신고 안내 △개인정보보호 △난동 등 대응 △공단 방문확인 △공단 현지조사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의료광고 △근로기준법 △환불동의서 △신용카드 단말기(VAN) 계약 △독감 국가 예방접종 △의료폐기물 처리 등 구체적인 법률 관련 내용을 월별로 정리해 서울시의사회 회무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번 달력 제작의 실무책임자인 박윤규 법제이사는 “회원들이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의료법제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며 “진료실에 비치해 법률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배포 후 모니터링 한 결과, 받아 본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람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받은 법제 달력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정인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은 “책상 위 눈높이에 두고 여러 교육과 제도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어 2021년 달력도 기대하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득 실은 서울시의사회 달력 배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배포한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은 회비 납부자, 학술대회 등록자, 의료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7500여부가 배포된다.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에 수록된 내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부(2676-9757)·법제부(2676-9753)·종합민원실(2679-2858) 등으로 문의하면 담당 임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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