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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21 1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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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까지 일체 친목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서정협 권한대행, "사적모임 줄이지 않고 위기 넘길 수 없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을 대상으로 23일 0시를 기점으로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서울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32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과 관련해 “최근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례 강화하며 방역수칙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 사적 모임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 등은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미만을 적용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며 “위반행위 발견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21일 0시 기준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가동률은 85.4%이며 중증환자 병상은 총 91개 중 87개를 사용중으로 현재 입원가능한 병상은 4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오늘 신촌세브란스 4개 병상, 경희대병원 4개 병상, 이대서울병원 1개 병상 등 총 9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연말까지 105개 병상을 순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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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5명이상모이면 단속 어떻게할건데 2020-12-21 16:09:51
집에서 5명이상
홈파티하는경우는 어떻게
단속하나요? 그냥 밖에서 눈에만 안띄면 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