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18 (화)
동네의원, 코로나19 여파로 올 3월 매출액 '반토막'
동네의원, 코로나19 여파로 올 3월 매출액 '반토막'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2.17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조사한 분석보고서 발간
3월 건보청구액·매출액 47%, 50% 감소···"매출액 고려해 손실보상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를 조사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과 경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을 통해 보상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추정을 위한 2번의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의협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5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20년 3월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6.8%, 49.8% 감소했다. 

휴업기간은 평균 6.8일로 나타났으며, 휴업기간 동안의 전년 동기 대비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은 기관당 각각 평균 1300만원, 2000만원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352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기간이 5.7일로 집계됐다. 

휴업 의료기관의 평균 외래환자 수는 3월에 전년 동월대비 44.0%만큼 감소했으며, 외래환자의 감소에 따라 3월의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도 전년 동월대비 41.1%(기관당 평균 1900만원), 44.2%(기관당 평균 3200만 원) 만큼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및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체 인력고용, 방역(소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매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이중고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결과, 추가발생 비용은 기관당 평균 약 3400만 원(1~3월)이었으며, 지역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휴업 의료기관당 평균 추가발생 비용은 약 330만 원(1~3월)이었다.

2020년 12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기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됐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청구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소는 매출액을 고려해 실제 손실규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고, 지급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