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신원노출···의협 "책임자 엄정 처벌하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신원노출···의협 "책임자 엄정 처벌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2.17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아이 부모에게 항의전화 와
학대 발견하려면 신고가 필수, 신분노출은 큰 실책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 순창의 한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아동 환자를 진료하던 중 학대가 의심돼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공보의의 신분을 노출하는 바람에 피해 의심 아동의 부모의 항의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9년 한해에만 3만70건이 발생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4년 14명에서 2019년 43명으로 늘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의협은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에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으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으로서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당국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인 보호를 위한 대책과 신원 보호를 위한 신고 접수 및 수사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지침의 마련을 통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