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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징수금 줄여주는 법안 발의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징수금 줄여주는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17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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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사의뢰 사무장병원 23%만 처벌, 단속 어려워
이종성 의원 “공정위 리니언시와 비슷한 제도 도입 필요"
<사진=뉴스1>

이종성 국민의힘(보건복지위)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병원을 말한다. 구조상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게 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현행법상 사무장병원 개설은 금지되어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관련 전담인원을 2015년 4명에서 2020년 81명까지 20배 늘리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수사의뢰한 기관이 매해 증가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한 기관 768개소 중 처벌을 받은 기관은 177개소로 전체의 23%에 불과하고, (급여를 환수했다가) 공단이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한 금액도 254억원에 달한다”며 “사실상 건보공단이 전담인원을 확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불공정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도입해 담합 사건의 약 70%를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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