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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대상 건보급여 선지급 특례 추가시행
모든 의료기관 대상 건보급여 선지급 특례 추가시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17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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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분 급여 즉시 지원 후 내년 4~6월 급여비에서 분할정산
급여비 채권 압류·양도기관도 코로나19 관련 병원이면 지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추가로 시행한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실제 급여비와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건강보험 급여의 100%를 지급받고 그 외 의료기관은 90%를 선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신청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이 돈을 내년 4~6월 3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비 채권 압류·양도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으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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