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6개소 행정지도···한 달간 2023개소 점검, 방역수칙 교육‧홍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들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11월 한 달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23개 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 중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96개 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된 주요 방역수칙 미이행 사례을 살펴보면, △종업원, 사용자 마스크 미착용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좌석 간격 1m미만 배치 △음식 섭취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3일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방역지침’에 따라 무료체험방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소비자감시원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배포를 병행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와 지자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맞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지속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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