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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비위행위시 처벌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
공중보건의사 비위행위시 처벌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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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대표발의···현재 공무원징계령 적용, 형평성 감안해 처벌 강화 주장

공중보건의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의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이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 비위행위의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고, 공중보건의사는 ‘군인징계령’이 아닌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신분이어서 군인에 비해 처벌 강도가 낮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개정안 논의와 함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강화된 직무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병원·강선우·고영인·김성주·김승원·문진석·오영환·인재근·최종윤·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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