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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됐는데···지자체 역학조사관 충원 60%에도 못 미쳐
법률 개정됐는데···지자체 역학조사관 충원 60%에도 못 미쳐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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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 지자체 78개
질병청 국립검역소 총 678명 중 458명 근무…전체 68% 해당
정춘숙 의원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한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맞춰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지자체는 6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 137명 뿐” 이라며 “이는 전체의 58.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 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라 명시된 시행규칙 제 42조의2 문항이 ‘인구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고, 이는 지난 9월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9개의 자자체에서만 추가로 역학조사관 충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감염병의 유입·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의 최일선의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청의 국립검역소의 검역 인력 역시 총원 678명의 67.8%인 458명만이 근무하며 218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서 국립검역소의 필요인력수는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9월 초에 비해 611명에서 65명이 확대되어 676명이지만 정원은 487명에서 4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검역 필요인력은 교대제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방역의 최전선인 국립검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검역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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