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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시 치료제·백신 특허 면제하는 법안 발의
감염병 대유행시 치료제·백신 특허 면제하는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0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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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시 국가가 의약품 생산, 제조 등에 권한 행사
권칠승 “치료제·백신 공급부족 대비, 법적 근거 마련해야"
권칠승 의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가 백신 등의 개발을 위해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장(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3월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의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선 이를 강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특허법을 일부 개정해 강제실시 요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 비상사태를 명시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권 예외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코백스 가입, 개별 기업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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