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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위 "의정협의체, 아젠다·권한 등 확정 후 참여해야"
범투위 "의정협의체, 아젠다·권한 등 확정 후 참여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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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의대 증원은 '논의 대상 아냐'···코로나 안정이후 논의
공공의대 예산 통과에 '유감' 퓨명, 합의 근본위배시 '투쟁' 시사

의료계가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발족하기 위해선 먼저 권한과 아젠다 등이 확실히 정해진 뒤 관련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 발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범투위는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정협상단의 권한, 구성, 아젠다 및 코로나19 안정화 등에 대한 기준을 확실해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범투위는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협상단의 구체적 기본사항을 확실히 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조율한 후에 협의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협의체 운영에 있어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쳐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범투위의 입장이다.  

특히 범투위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의 경우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범투위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단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을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해 논의하되, 안정화 이전에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관련 설계비를 포함한 내년 예산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범투위는 "의정합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행태가 자행되는 경우 범투위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면적인 투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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