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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 추가된다
DUR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 추가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12.0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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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관리 강화 위해 17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부작용 피해 구제받은 환자에 한해 5개 성분 대상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할 때 환자와 관련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는 17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약품 부작용 정보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 DUR의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등록된 부작용의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등을 대상자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 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 치료제인 '알로푸리놀'과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등 5개 성분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 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들은 “피해 구제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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