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정부 “공공의대 예산안, 근거 법률 마련 이후 진행”
정부 “공공의대 예산안, 근거 법률 마련 이후 진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0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반발에 “9·4 합의문 존중, 부대의견에도 명시” 해명 나서
예산액 12억원 증액엔 "올해 불용액 합친 것, 총액 변동없어"

최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료계가 "9 ·4 의정합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할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난 9월 4일 합의문을 통해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공공의대 신설 관련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사업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최종 의결된 금액은 공공의대 설계비 명목의 11억8500만원으로, 애초 복지부 제출한 예산안 2억3000만원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이에 의협은 “지난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9월 4일 극적으로 타결했던 합의문은 그 약속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의료진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대학원 건축을 위한 설계비”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사업 예산을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시됐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사업 예산안이 의결 과정에서 오히려 증액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불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설계비(9억 5500만원)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