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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추세면 1~2주내 1000명 넘을 수도"···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지금 추세면 1~2주내 1000명 넘을 수도"···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0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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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8일부터 28일까지 실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
수도권 내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로 사회활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보다 한적해진 서울 시내 거리. <사진=뉴스1>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8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헬스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강화되는 등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각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국면”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11.30~12.6)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4명이다. 이중 수도권 환자는 375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대본은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 영화관, PC방, 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21시 이후로 제한한다. 또한,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또 학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져 당분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박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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