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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저지 위해 투쟁 불사할 것”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저지 위해 투쟁 불사할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2.0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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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서 통해 해당 법안 문제점 지적하고 폐기 촉구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 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돼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해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 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지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며 “학회와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범 의료계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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