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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질병청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0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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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AI 발생에 따른 조치, 아직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없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에서 H5N8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전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병청은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지난달 28일 현장출동팀을 파견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정읍시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질병청은 또 지난 10월부터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대응센터를 준비시키고 확진자 발생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도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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