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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의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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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에 "대상자 많고 코로나 확산 등 고려해 처분 유예" 안내
의협 "면허신고 면제 의미 아냐, 기한까지 연수평점 이수해 신고해야"
사진제공-의협신문
사진제공-의협신문

정부가 의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을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일선 의사들에게 이달 말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촉발됐던 의사면허 효력정지 논란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으로써 일단 진정국면을 맞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상당수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이달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임”이라고 안내한 것이다.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며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회원들께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하여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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