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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지역가산 없이 본사업 시행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지역가산 없이 본사업 시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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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 3가지 수가모형에 따라 차등지급
입원전담의 1명당 환자수 최대 25명으로 제한

정부가 대규모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목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의에 대한 정식 수가가 신설됨으로써 지난 2016년부터 시행돼 온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앞서 지난 9월 건정심 회의에서도 본사업 전환이 논의됐지만 서울 이외 지역 의료기관에 수가를 15% 가산해 지급하는 소위 '지역 가산' 방안에 대해 가입자측이 반발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가산을 제외한 채 본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해왔다. 건정심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성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의료인 입장에서도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입원환자의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건정심은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환자당 의사 수를 제한하는 인력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일형(주간) 1만5750원, △주 7일형(주간) 2만3390원 △주 7일형(24시간) 4만4990원 등이다. 의사가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입원 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료인력의 근로 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가 수반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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