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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요양급여비 차별 지급 가능" 지역수가 인상 법안, 복지위 통과
"지역별로 요양급여비 차별 지급 가능" 지역수가 인상 법안, 복지위 통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2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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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비수도권 가산 근거 마련, 본인부담금 동일적용 조항은 삭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일명 ‘지역수가 인상’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4건이 더 있어 복지위는 총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위원장 대안 캡처.

위원회안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3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는 44조에서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 본인 일부부담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지만, 위원회 안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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