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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 전국 399곳 중 22곳 지정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평가, 전국 399곳 중 22곳 지정기준 미달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2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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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가결과 C등급 70곳···지정기준 미충족 22곳엔 과태료
시설·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비율, 전담인력확보 수준 모두 개선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46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경북대학교병원과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차의과대학구미차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5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8곳, 지역응급의료기관 58곳이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지부는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22개 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 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가 2018년 14.1명에서 2019년 13.4명으로 감소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14.9명에서 14.0명으로 감소하는 등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체류환지자수 등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와 관련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모두 개선됐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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