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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예방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2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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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
정신의료기관 내 최대병상수 10→6, 병상간 이격거리 1.5m 이상

정신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청도 대남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다나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지난해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등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애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이 강화된다.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 m²에서 10 m²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 m²에서 6.3 m²로 강화된다. 또한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했다.

입원실에는 화장실, 손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모든 정신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시설 및 인력 기준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3월 5일 이후 신규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임법예고안이 즉시 적용되며, 기존 개설된 정신의료기관과 개설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 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에 한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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