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대법, 신생아 낙상사고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대법, 신생아 낙상사고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26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증거인멸 혐의 산부인과·소청과 교수 상고 기각
각각 징역 2년 확정, 상고 포기한 주치의도 징역 2년형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사망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A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 판결하면서 의사 A씨와 B씨 모두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의 주치의였던 산부인과 의사 C씨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