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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신장질환자 위한 맞춤형 식사제품 나온다
당뇨·신장질환자 위한 맞춤형 식사제품 나온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2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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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일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 고시
고령자 음료섭취 시 사래 방지 위해 점도규격도 마련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질환맞춤형 식사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혹은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기존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해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했다.

특수의료용도제품 중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 특징 비교 (사진=식약처 제공)

또한,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했다.

고령자가 음료를 섭취할 때 사레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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