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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강화 효과’ 등 허위·과대광고로 '수능 마케팅'한 업체 적발
‘기억력 강화 효과’ 등 허위·과대광고로 '수능 마케팅'한 업체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26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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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광고 282건 적발···고의·상습업체 강력 제재 예정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적발 내용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광고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한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억력 개선’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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